SKT, 위약금 환급액 조회 서비스 시작… 신청은 15일부터

정두용 기자 2025. 7. 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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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계약을 해지한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 환급액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때 가입돼 있던 약정 고객 중 침해사고로 계약을 해지한 이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한다.

오는 7월 14일까지 해지하는 고객을 대상으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4월 19일 00시 이후 새롭게 약정을 체결한 신규 가입·기기 변경·재약정 가입자나, 해당 기간 해지 후 재가입한 경우에는 위약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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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통신 위약금 환급 조회 페이지’ 화면./온라인 캡처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계약을 해지한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 환급액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다.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전날부터 ‘환급 조회 페이지’를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다. 위약금 신청 일정은 오는 15일부터 가능하다. 회사는 환급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한 계좌로 환급액을 지급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은 침해사고 발생 전인 4월 18일을 위약금 면제 기준 시점으로 잡았다. 이때 가입돼 있던 약정 고객 중 침해사고로 계약을 해지한 이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한다. 오는 7월 14일까지 해지하는 고객을 대상으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4월 19일 00시 이후 새롭게 약정을 체결한 신규 가입·기기 변경·재약정 가입자나, 해당 기간 해지 후 재가입한 경우에는 위약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수 목적의 사물인터넷(IoT) 회선이나 직권 해지 회선 역시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약금은 약정 기간 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제공받은 할인 혜택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단말 지원금 반환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반환금이 해당한다. 단말기 할부금은 단말기 자체를 할부로 구매한 대금으로, 통신서비스 약정과 별개의 구매 계약이기 때문에 위약금 면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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