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AI교과서, 정치적 이해충돌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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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일선 현장이 인공지능(AI) 교과서 때문에 혼란에 빠졌다.
새정부가 출범하고 여당이 된 민주당은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국회 통과를 벼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선 학교들이 '도입해 사용해야 할' AI교과서가, '학교장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도 있는' 교육자료로 강등된다.
AI 교과서 사업 또한 정부의 결정이고 선택이었지, 민간 기업들이 결정을 내리고 AI 교과서를 학교 현장에 투입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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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일선 현장이 인공지능(AI) 교과서 때문에 혼란에 빠졌다. 법적으로 AI 교과서 사업은 시행됐지만, 당장 2학기에 이를 계속할지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 다음달 말까지 검증 교과서 결과가 나오더라도 교육자료로 격하될 공산이 커, 발행 업계의 고심과 반발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혼선에 빠진 AI 교과서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이었다. 5000억원 이상 정부 예산이 투입돼 올해 1학기부터 교실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대선 기간부터 교과서 지위를 박탈해 '교육자료'로 강등시킨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새정부가 출범하고 여당이 된 민주당은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국회 통과를 벼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선 학교들이 '도입해 사용해야 할' AI교과서가, '학교장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도 있는' 교육자료로 강등된다. 지금 전국적으로 30% 초반인 도입률이 더 낮아질 개연성이 크다.
이렇게 되니, 정부 방침으로 이 사업에 뛰어들어 회사별로 100억원대 개발비와 유지·보수 사업을 준비해온 AI 교과서 발행기업들은 날벼락을 맞은 격이다. 규모에 따라선 1000억원대 손해를 입을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연히 업계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국회 법률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부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할 움직임이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이래 이른바 친 기업적 흐름이 만들어져왔다. 실용주의 정부를 표방한 대통령 답게 불가피한 것을 제외한다면 정치적 이유로 시장에 혼란을 주는 결정은 되도록 삼가왔다. 맞는 방향으로 옳은 선택이다.
AI 교과서 사업 또한 정부의 결정이고 선택이었지, 민간 기업들이 결정을 내리고 AI 교과서를 학교 현장에 투입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더구나 AI가 전 사회·산업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는 이때, 교육이라고 AI 활용을 등한시할 수는 없는 일이다. 오히려 자라나는 세대들이 AI를 더 잘 쓰고, 수준 높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백년지대계와 상통한다.
이전 정부와 지금 정부가 다른 것은 정치적 진영 뿐이다. 이를 기업계까지 가름하는 잣대로 쓰려하면 안된다. 필요하면 AI교과서도 계승해야할 정부 로드맵이지, 폐기해야 것은 아니다. 교과서든 교육자료든 AI 교육의 필요성은 흔들려선 안된다. 정치적 이해로 존폐를 결정한다면 피해를 입는 쪽은 관련 기업과 일선 교사, 학생들이다.

이진호 기자 jho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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