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장난감 숨겼다 오해, 흉기로 위협한 초등생... 경찰, 응급입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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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장난감을 숨긴 것으로 착각해 초등학생이 친형을 흉기로 위협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형사상 미성년자라 입건하지 않았지만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응급입원 조치했다.
6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5시 10분쯤 화성시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A군이 자신의 친형을 흉기로 위협한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다만 형이 방으로 피해 문을 잠근 뒤에도 흉기로 문을 찍는 등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 가족들의 진술에 따라 A군을 응급입원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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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있어 응급입원

자신의 장난감을 숨긴 것으로 착각해 초등학생이 친형을 흉기로 위협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형사상 미성년자라 입건하지 않았지만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응급입원 조치했다.
6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5시 10분쯤 화성시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A군이 자신의 친형을 흉기로 위협한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위급 상황으로 보고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0)'를 발령한 후 현장으로 출동했다.
조사 결과 A군은 형이 장난감을 숨겼다고 오해해 이 같은 행동을 했다. 형제 모두 다치지 않았고 A군은 10세 미만이라 형사입건은 되지 않았다.
다만 형이 방으로 피해 문을 잠근 뒤에도 흉기로 문을 찍는 등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 가족들의 진술에 따라 A군을 응급입원 조치했다. 응급입원은 의사 또는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자해를 하거나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다. 응급입원 기간은 입원일을 제외한 최대 72시간까지 가능하며, 행정입원을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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