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사실이 거짓의 사실일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소위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한다.
형법은 제307조에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제309조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두어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에 비해 그 전파성과 지속성이 높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인해 출판물 등에 해당하지 않은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행위의 불법성이 더 큰 반면,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법에 별도의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은 기본적으로 형법상의 명예훼손과 동일하다. 형법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비교해 보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라는 추가적인 요건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에 의한 것이나 출판물에 의한 것이나 모두 그 자체는 널리 전파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요건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본다.
대법원은 '공연히', '공공연하게'의 의미에 대하여 소위 "전파성이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은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여,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은 공연성에 관한 확립된 법리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법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이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등의 공연성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나 특별법상 명예훼손 행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명예훼손 범죄의 공연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기본적 법리로 적용되어 왔다."고 판시하여,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따라서 특정인 또는 소수인에게 이메일 등을 보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 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나,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전파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위 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의 지인 두 명에게 전 여자친구를 험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꽃뱀')를 보낸 사안에서, 지인 두 명은 피해자와 10~20년 된 지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대법원 2021. 1. 25. 2018도11720 판결).
사실 적시의 수단 외에 다른 요건들은 형법상 명예훼손과 동일하므로,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법리에 따라 판단된다. (이에 대해서는 2024년 3월 4일부터 필자가 경북일보에 연재한 칼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