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센스메디컬, IPO 도전…"급속냉각기술로 FDA 뚫은 의료기기"

김도윤 기자 2025. 7. 6. 15: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리센스메디컬이 기업공개(IPO)에 도전한다.

리센스메디컬의 급속정밀냉각 기술은 수 초 만에 세포를 원하는 온도로 냉각하고 제어할 수 있다.

투자 업계 관계자는 "리센스메디컬은 대어급 의료기기 벤처기업으로, 자체 개발한 급속정밀냉각 기술로 미국과 유럽 등에서 승인받은 기술력이 주목받을 것"이라며 "다만 공모 과정에서 밸류에이션 구조와 구체적인 이익 창출 전략, 앞으로 성장 전망 등에 대한 평가에 따라 투자 수요가 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리센스메디컬 기업 개요/그래픽=윤선정

리센스메디컬이 기업공개(IPO)에 도전한다. 급속정밀냉각 기술을 접목한 의료기기로 국내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 승인받은 기업으로 관심을 끈다. 코스닥 상장 전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아 장외에서 70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다. 앞으로 동물용, 가정용 의료기기 시장에 진출하며 실적 성장에 나서겠단 목표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리센스메디컬은 기술특례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상장 주관사는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다.

리센스메디컬은 2016년 설립 뒤 급속정밀냉각 의료기기를 개발했다. 리센스메디컬의 급속정밀냉각 기술은 수 초 만에 세포를 원하는 온도로 냉각하고 제어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냉각 온도를 제어하는 의료기기로 마취 효과가 있어 안과와 피부과를 비롯해 다양한 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

리센스메디컬이 개발한 안과용 접촉식 냉각마취기기 '오큐쿨'(OcuCool)은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드 노보(FDA De Novo) 승인을 획득했다. FDA 드 노보는 비슷한 선행기술이 없는 신기술 의료기기에 적용하는 신속허가제도다. 오큐쿨은 시술 부위에 접촉하는 방식으로 약 10초 만에 마취 효과를 낼 수 있어 효과적이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단 설명이다. 리센스메디컬은 오큐쿨뿐 아니라 피부과용 정밀냉각기기인 '타겟쿨'(TargetCool)'도 개발했다.

리센스메디컬은 앞서 유한양행과 반려동물 피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냉각 의료기기(VetEase)의 판매 및 마케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독자적인 급속정밀냉각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신제품을 출시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리센스메디컬은 그동안 LB인베스트먼트와 KB증권, 스틱벤처스 등으로부터 715억원의 투자를 받았다. 지난해 3~4월 제3자 배정 전환우선주 발행을 통해 약 8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는데, 당시 한 주당 발행가액(1만6166원)을 고려한 기업가치(지난해 말 전체 주식 수 기준)는 약 1480억원이다. IPO 공모 과정에선 이보다 높은 밸류에이션(기업가치 평가)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리센스메디컬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63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8.5% 늘었다. 아직은 적자 기업이다. 지난해 영업손실은 142억원, 순손실은 78억원이다. 리센스메디컬의 최대주주는 김건호 대표로 지분율은 24.99%다.

투자 업계 관계자는 "리센스메디컬은 대어급 의료기기 벤처기업으로, 자체 개발한 급속정밀냉각 기술로 미국과 유럽 등에서 승인받은 기술력이 주목받을 것"이라며 "다만 공모 과정에서 밸류에이션 구조와 구체적인 이익 창출 전략, 앞으로 성장 전망 등에 대한 평가에 따라 투자 수요가 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도윤 기자 justic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