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저씨, 위험해요”…교통사고 걱정한 아이들에 욕설 60대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횡단보도 한복판에 우뚝 서 있는 자신을 보고 걱정하는 말을 한 초등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편의점주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업을 방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한복판에 우뚝 서 있는 자신을 보고 걱정하는 말을 한 초등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편의점주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업을 방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8일 오후 화천군의 한 횡단보도에서 중간에 멈춰 서 있다가 교통사고를 우려해 “아저씨 위험해요. 얼른 건너가세요”라고 말한 초등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보름 뒤에는 편의점에서 점주가 술을 판매할 수 없다며 구매를 만류하자 “천벌이 무섭지 않느냐”며 험한 말을 해 약 20분간 영업을 방해했다.
A씨는 약 열흘 뒤 경찰 조사를 받고도 커피 전문점에 맥주를 들고 가 마시면서 욕하고 고함을 쳤다. 또, 가게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까지 시비를 걸고 노래를 부르는 등 1시간여 동안 소란을 피웠다.
1심 법원은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법원의 판단에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 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술에 취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뉘우치는 빛이 미약하다”고 했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며 징역 8개월로 형량을 감경했다.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홍준표 “정권 망치고 출마 뻔뻔하기도 해…보수진영 요지경”
- “월 10만원씩 3년 모으면 1천440만 원”…‘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 “어린이날 선물 뭐 원할까?”…열어보니 뜻밖의 1위
- 대낮 공원서 ‘이유 없이’ 2살 아기 폭행...“악몽 된 어린이날”
- 이홍구 전 국무총리 별세…향년 92세
- 호르무즈 한국 HMM 화물선 폭발…정부 “피격 여부 확인 중”
- 경기도 고유가 지원금 1차 73.7% 신청…지역화폐·현장 증가세
- [단독] 의왕 아파트서 남편 흉기로 찌른 50대 아내 체포
- “밖에 못 나가게 해서” 노모 흉기로 공격한 50대 아들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