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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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전날 조서 열람을 포함해 14시간 30여분에 걸쳐 진행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 내용을 분석하는 중이다.
만약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혐의 수는 지난번 체포영장 때보다 늘어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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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보다 혐의 늘어날 듯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전날 조서 열람을 포함해 14시간 30여분에 걸쳐 진행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 내용을 분석하는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 이어 5일 진행된 2차 조사까지 준비한 질문지를 모두 소화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고 전해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고 추가 소환보다는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만약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혐의 수는 지난번 체포영장 때보다 늘어날 수도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여기에다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환하면서 통보도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앞서 국무위원 호출에 관여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정환 전 수행실장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잇달아 조사했다.
또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도 추가될 수 있다. 특검은 강의구 전 실장으로부터 지난해 12월 5일 사후 계엄 선포문을 출력해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명을 받았고, 이틀 뒤 윤 전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문건은 이후 한 전 총리 요청에 따라 폐기됐다.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도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이와 관련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지난 4일 브리핑에서 “군 관계자에 대해 상당수 조사됐다”고 밝혔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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