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집 몰래 들어간 30대 “샤워하는 모습 훔쳐 보려고”

김무연 기자 2025. 7. 6. 14: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보려고 지인이 사는 주택 안으로 들어간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춘천 한 연립주택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 창문을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샤워하는 지인 20대 B씨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이같이 범행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 법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건과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보려고 지인이 사는 주택 안으로 들어간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춘천 한 연립주택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 창문을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샤워하는 지인 20대 B씨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이같이 범행했다.

김무연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