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직원 새로 뽑는 소상공인에 고용장려금 준다

김성훈 기자 2025. 7. 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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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는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150만 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오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강남구 소재 소상공인이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뒤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고용장려금은 중소기업에 한정됐던 지원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한 시도"라며 "특히 고비용 상권인 강남에서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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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8월 31일 사이 신규채용해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근로자 1인당 150만 원 지급…업체당 최대 2명까지 신청 가능
강남구청

서울 강남구는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150만 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고용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오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강남구 소재 소상공인이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뒤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1개 업체당 최대 2명까지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강남구는 총 200명을 대상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사업 참여 신청 기간은 7일부터 8월 8일까지이며,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e메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실제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은 고용 유지 3개월 후인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이뤄진다. 고용보험 유지 여부 및 서류 적격성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가 최종 선정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고용장려금은 중소기업에 한정됐던 지원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한 시도”라며 “특히 고비용 상권인 강남에서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강남형 경제 활성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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