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청와대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시위 금지 규정 공백
원형민 2025. 7. 6. 13:23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원형민 기자 =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청와대 앞 집회·시위를 규제할 근거가 사라져 논란이 일고 있다.
현 상태대로라면 청와대 정문 바로 앞에서 집회·시위를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할 대체 입법 논의가 시작됐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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