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 참여자 36만명으로 확대…건설업 퇴직자 월 48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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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침체와 고용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165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총 5만5000명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일자리를 잃은 건설업 퇴직자 1만명에 대한 특화 지원이 처음 도입돼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올해 기존 지원 예정 인원인 30만5000명에서 36만명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인원을 늘린다"며 "이번 추경을 통해 더 많은 취약계층 구직자의 생활 안정과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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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훈련참여수당 최대 월 48만원 지원
![27일 오후 부산 동래구청 2층 동백홀에서 열린 ‘2025년 동래구 청년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일반취업 상담 창구에 구직자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6/ned/20250706125809000fdki.jpg)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경기침체와 고용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165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총 5만5000명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일자리를 잃은 건설업 퇴직자 1만명에 대한 특화 지원이 처음 도입돼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올해 기존 지원 예정 인원인 30만5000명에서 36만명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인원을 늘린다”며 “이번 추경을 통해 더 많은 취약계층 구직자의 생활 안정과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과 청년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 지원(구직촉진수당)과 일대일(1:1) 전담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올해 상반기까지 약 30만5000명이 참여했으며, 이번 추경을 통해 5만50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추가 확대 인원 중 요건심사형(I유형) 2만7000명은 월 50만~9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간 받는다. 나머지 2만8000명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중장년층으로, 직업훈련 참여 시 월 최대 28만4000원의 훈련참여수당을 지원받는다. 이 중 1만명은 건설업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새벽 인력사무소가 밀집한 서울 남구로역 인근에서 한 일용직 구직자가 휴대전화를 보며 일감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6/ned/20250706125809298icsn.jpg)
건설업 퇴직자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은 8월부터 시행된다. 최근 경기 악화로 일용직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건설업 퇴직자들이 새로운 직종으로의 전환이나 상용직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에 나선 것이다.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 참여자는 기존 훈련참여수당(월 최대 28만4000원) 외에 월 20만원을 추가로, 최대 월 48만4000원을 6개월간 받을 수 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10만원의 참여수당도 별도로 지급된다.
고용부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력해 문자 안내 등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손필훈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추경은 더 많은 구직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일자리 감소에 직면한 건설업 퇴직자 재취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라며 “고용 상황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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