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관련 시민과 고기초 통행 안전 최우선 불변"
-시 관계자 "시와 사업시행자가 협의해 안전대책, 교통대책 마련하라는 것...일부 보도 유감"
-"주민과 고기초 학생 통행안전 보장 대체노선 제시해야"

용인특례시가 수지구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사업과 관련해 사업 시행자 승소 관련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며, 고기동 주민과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행 안전이 최우선 가치라고 6일 재차 확인했다.
이같은 시의 이례적인 입장 표명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인가조건(공사차량 우회도로 조건) 실효 확인에 대한 사업시행자 측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고, 사업시행자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음에도 사업시행사인 ㈜시원이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승소한 것처럼 잘못 인식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열린 '제17회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시원 측이 용인시를 상대로 '주위적 청구'로 '인가 조건(공사차량 우회도로 조건)' 자체의 '실효 확인', '예비적 청구'로는 '인가 조건 철회·변경 요청 거부처분 취소'와 관련해 "청구인(사업시행자)이 제안한 각 노선으로의 이 사건 공사차량 운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업시행자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인가조건을 철회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의 이해관계, 관련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령 등 여러 이해관계가 충돌할 우려가 있어 적절치 아니해 인가조건의 변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시는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한 인가조건 변경을 통해 공사차량의 운행 재개를 추진하라는 결정을 내린 '일부 인용'의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앞으로 공사차량 운행 재개 선결 조건으로 고기동 주민과 고기초교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책과 최적의 대체 노선을 마련하는 문제에 대해 사업시행자 측이 방안을 제시하면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중부일보에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은 시가 사업 인가 조건으로 사업시행자 측에 제시한 '공사차량 우회도로 조건'의 타당성 부정이 아닌 행정 절차상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라며 "행심위가 인용한 사업시행자의 '인가조건 부분 변경신청 거부 처분 취소'의 의미는 시와 사업시행자가 협의해 안전대책과 교통대책을 마련토록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사업시행자 측이 고기초교 경유 불가라는 인가 조건을 유지하고, 주민과 학생들의 보행 안전이 보장되는 대체 노선을 제시한다면 검토할 것"이라며 "사업시행자 측에서 마치 행정심판에서 승소한 것처럼 오도하며 언론보도를 통해 시를 압박해 보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오산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 2019년 3월 고기동 노인복지시설의 실시계획 변경인가 당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공사차량이 고기초교 주변을 경유하지 않는 것을 대전제로 공사용 도로 별도 개설하 등의 인가 조건을 부여했고, 사업시행자 측도 해당 조건을 수용해 조치계획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했다.
고기초교 학생들의 안전과 '고기초교 경유 배제'는 시와 사업시행사 측이 공감대를 형성한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인가 조건의 핵심 사안이지만 그동안 사업 시행자가 시에 제출한 공사차량 운용 계획 가운데 어떤 것도 시의 인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고, 시는 학생 통학 안전, 시민 통행 안전 등을 우려해 공사 차량 운행을 제한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최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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