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마다 보고해” 지시 따르지 않는 여친, 갈비뼈 부러뜨린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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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가스라이팅하고, 폭행·협박까지 한 20대가 법정구속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상해, 강요,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여자친구(21)에게 10~30분 간격으로 메신저 보고를 지시하며 위협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폭행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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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가스라이팅하고, 폭행·협박까지 한 20대가 법정구속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상해, 강요,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연인관계를 빙자해 피해자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현재까지도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깨우치지 못하는 태도를 보여온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여자친구(21)에게 10~30분 간격으로 메신저 보고를 지시하며 위협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폭행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과 연애를 위한 지시사항 24개를 강요하는 등 여자친구를 수시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기간 여자친구가 지시사항을 어겼다는 이유로 12차례에 걸쳐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도 있다.
그의 여자친구는 전치 5주의 늑골 골절,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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