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불만에 수백건 정보공개청구···법원 “의문 풀어줘야”

자신의 민원 처리 내용과 관련해 수백 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민원인에게 ‘유사한 민원을 반복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권익위에 수백 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자신의 민원을 담당한 권익위 공무원들의 근무시간과 통화 및 출장내역, 권익위가 해당 공무원에 내린 주의·경고 처분 일자와 종류 등을 알려달라는 요구였다. 지난해 2월에는 그동안 자신이 접수한 정보공개청구 접수일자와 결재일자 등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권익위는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지 이틀 만에 ‘유사한 반복 민원’이라며 즉시 종결 처리했다. 이에 A씨는 권익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다.
현행법상 같은 내용의 고충 민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접수되면 조사 없이도 즉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권익위는 A씨가 정보공개청구 형식을 취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비슷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간주해 종결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공개청구가 종전 민원 처리된 것과 같은 청구를 반복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오로지 공무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법령상 종결처리 대상인 민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즉시 종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그간 자신이 낸 정보공개청구 민원이 적정하게 처리됐는지 확인하고자 할 수 있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김씨의 의문사항을 해소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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