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맡기고 비트코인 빌린다....업비트 ‘코인 빌리기 서비스’ 출시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2025. 7. 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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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코인빌리기 서비스'를 공식 출시했다.

이번 서비스는 투자자들이 보유한 자산을 담보로 비트코인을 빌려 다양한 투자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업비트가 지난 4일 출시한 코인빌리기 서비스는 투자자가 보유한 자산을 담보로 비트코인을 빌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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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자산 담보로 비트코인 대여 가능
최대 80%까지 대여 가능, 30일 만기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코인빌리기 서비스’를 공식 출시했다. 이번 서비스는 투자자들이 보유한 자산을 담보로 비트코인을 빌려 다양한 투자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업비트가 지난 4일 출시한 코인빌리기 서비스는 투자자가 보유한 자산을 담보로 비트코인을 빌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담보금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담보금의 20%에서 80%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빌릴 수 있다. 상환 기간은 30일로 만기 전 전체 또는 부분 상환이 가능하다.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담보로 맡기고 대신 비트코인을 빌려서 다른 투자 전략을 시도할 수 있다. 이는 증권사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는 레버리지 투자 방식인 신용거래와 유사한 서비스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파생상품화가 본격화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코인빌리기 신청 시 0.05%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이용 수수료는 8시간마다 0.01%가 발생한다. 렌딩비율이 92%에 도달하거나 만기 도래 시 강제상환 수수료 1.5%가 적용된다. 렌딩비율이란 담보 자산의 현재 가치 비율을 의미하며, 92%에 도달할 경우 자동으로 강제 상환이 이뤄진다. 즉 가격이 급락하면 자동으로 손절하게 되는 구조다. 투자자는 담보금 입출금을 통해 렌딩비율을 관리할 수 있다.

업비트는 “상환 완료 전에는 신규 대출 신청이 불가하며, 중간 상환이나 추가 수량 조정은 담보금 입출금을 통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객확인(KYC)이 완료된 계정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스스로 잠금 처리된 계정은 신청이 불가하다.

업비트 관계자는 “코인빌리기 서비스는 투자자들이 시장 변동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지원해 투자자 선택의 폭을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업비트는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강제 상환 등 투자 위험에 유의해야 하며, 수수료 정책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투자 전에는 반드시 백서 등 설명자료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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