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공작 의혹 '평양 무인기'…尹은 좋아하고 김용현은 포상?[김관용의 軍界一學]
"그런적 없다"에서 "확인해줄 수 없어" 말바꿔
내란 특검 수사 과정서 북파 무인기 정황 '속속'
무인기로 北 공격 유도했다면 '일반이적' 가능성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상황 파악을 못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 10월 11일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한 답변입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금 속보가 계속 뜨고 있는데, ‘북,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 침투시켜 모든 공격수단 활동 태세’, 이것 긴급사태 아닌가요”라고 질문한데 대한 것이었습니다.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정 위원장은 회의를 중단하고 김 장관에게 상황 파악 후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개된 회의에서 김 장관은 “이러한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전략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의 허위 주장 가능성과 북한 내부 반정권 세력 가능성, 민간 무인기가 북으로 갔을 가능성, 실제 군 무인기일 가능성 등을 모두 열어놓은 채 북한 대응에 혼선을 초래하겠다는 의도였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후 군 당국은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전략적 모호성 차원에서 줄곧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10월 28일 ‘남한 무인기의 평양 침투’ 사건에 대한 최종조사 결과까지 발표했습니다. 추락한 무인기의 비행 이력 분석 결과 서해 백령도가 이륙 지점인 것을 확인했다며 비행경로 그래픽을 제시하고 비행 주체가 한국군이라고 밝혔습니다.
北 평양 무인기 발표, 尹이 좋아했다?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였던 평양 무인기 사건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어쩌면 실제 우리 군의 소행일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출범 이후 관련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북한 공격을 유도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엄 발령 요건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도들에 따르면 특검은 무인기 평양 침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군 현역 장교의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10월 당시 북한이 남측의 무인기 평양 침투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V(윤석열 전 대통령)가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드론작전)사령관이 또 하라고 했다고 한다”는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더해 같은 당 박선원 의원은 드론작전사령관이 직접 무인기 담당 중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작전을 지시했다는 내부 제보를 공개했습니다. 신원이 특정되는 인물들을 거론하며 무인기 작전이 이뤄진 직후 군 내부에서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닷새 뒤인 12월 8일 드론작전사령부에서 발생한 창고 화재는 조직적인 은폐 시도의 연장선상에서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작전 성공’ 드론사에 포상금과 표창?
북한 평양에 무인기와 전단을 날려 보낸 작전에 대한 ‘공로’로 국방부가 포상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킨 날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은 드론작전사령부에 ‘군사대비태세 유공’ 명목으로 장병격려금 3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또 대북전단 작전 등을 수행하는 국군심리전단에도 ‘군사대비태세 유공’ 명목으로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합참 일부 인원이 무인기 침투작전을 사전에 알고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이 올해 초 국회에서 북한 도발 의혹에 대해 “군은 그렇게 준비하거나 계획하거나 절대 없다는 것을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린다”고 했었던 것과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이같은 정황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외환죄’ 적용 가능성이 커집니다. 외환죄는 형법상 국가의 대외적 지위를 침해함으로써 성립되는 죄입니다. 무인기 사건은 북한과 공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외환유치’ 규정 보다는 ‘일반이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일반이적죄의 경우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환죄 수사로 번지고 있는 내란 특검팀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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