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 매입임대 4190가구 공급..7일부터 청약 접수

장인서 2025. 7. 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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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7일부터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190가구에 대한 청약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청년매입임대주택 1654가구 △기숙사형 청년주택 124가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412가구로 구성된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를 둔 가구 등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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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654가구·신혼·신생아 2412가구 등
2025년 제2차 '청년 및 기숙사 매입임대주택' 홍보 포스터. LH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7일부터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190가구에 대한 청약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은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 사업이다. 이번 공급은 △청년매입임대주택 1654가구 △기숙사형 청년주택 124가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412가구로 구성된다. 수도권에는 2465가구, 지방에는 1725가구가 공급된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19~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인근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에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입주 후 혼인하면 최장 2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주거 편의를 위해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빌트인 가전을 갖춘 형태로 제공된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생·대학원생 등에게 공급되며, 임대료는 시세의 40% 수준이다. 거주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를 둔 가구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이중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으로, 시세의 30~40% 수준 임대료에 최대 20년 거주가 가능하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준전세형(임대 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 20%)으로 공급되며, 시세의 70~80% 수준에 최대 10년, 자녀가 있을 경우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9일까지 3일간 LH청약플러스에서 진행되며, 7월 중 서류심사 대상자를 안내한다. 이후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 검증을 거쳐 9월 중 예비 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LH #매입임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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