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통보일' 4일→7일로 연기…한국도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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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90일' 유예 기간 종료를 하루 앞둔 7일(이하 현지시간) 12개국에 관세율 통보 서한을 발송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 아이오와주 행사를 마치고 워싱턴DC로 돌아가는 길에 취재진에게 "4일 중 10~12개국을 비롯해 앞으로 며칠 동안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에 적용할 세율을 각국에 알리는 서한을 발송할 것이고, 9일쯤 (관세율 보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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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90일' 유예 기간 종료를 하루 앞둔 7일(이하 현지시간) 12개국에 관세율 통보 서한을 발송한다. 서한을 받을 국가 명단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한국도 '관세 통보' 대상이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뉴저지로 향하는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12개국에 '관세 통보' 서한을 보낼 준비를 마쳤다며 서한 발송일을 7일로 밝혔다. 그는 "나는 (이미) 몇 개의 서명에 서명했고, (서한은) 월요일에 발송될 거다. (발송되는 서한은) 아마 12개 정도가 될 것"이라며 "서로 금액도 다르고 관세도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가 앞서 언급했던 발송 날짜(4일)보다 사흘 미뤄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 아이오와주 행사를 마치고 워싱턴DC로 돌아가는 길에 취재진에게 "4일 중 10~12개국을 비롯해 앞으로 며칠 동안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에 적용할 세율을 각국에 알리는 서한을 발송할 것이고, 9일쯤 (관세율 보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상호관세 '90일' 유예 기한은 8일까지로, 9일부터는 앞서 책정된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을 받는 국가들의 상호관세율을 10~20%, 60~70%로 언급했다. 이는 지난 4월 상호관세 발표 당시 공개된 최고 세율(캄보디아 49%)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새로운 상호관세율 적용 시기는 8월 1일로 제시했다. 이는 상호관세 유예 연장 연장은 없다고 강조해 온 것과는 차이가 있다. 상호관세 유예 기한 종료를 앞두고 영국, 베트남 이외에 무역 합의를 이룬 국가가 없고 유예 기한 종료 전 새로운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낮은 상황임을 의식해 사실상 관세 유예 연장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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