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로 집을? 금융당국, '꼼수 매수' 7월 전수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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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업자대출을 통한 불법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중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상호 금융 등에서 이뤄진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여부를 전수 점검한다.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대출이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부동산 투기로 흘러가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해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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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대로 사용됐는지, 부동산 투기로 흘러가지는 않았는지 등 점검

정부가 사업자대출을 통한 불법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중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상호 금융 등에서 이뤄진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여부를 전수 점검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6억 제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꼼수로 대출을 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점검에 나선 것이다.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대출이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부동산 투기로 흘러가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해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대출은 담보로 잡은 주택 감정가의 최대 85~90% 받을 수 있는데, 애초 대출 목적에 기재한 사업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주택 구입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 대출금 회수 조치 및 수사기관 통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의 자율점검 등에 맡겨 놓은 탓에 편법 대출 통로가 되기 쉬웠다.
금융당국은 규제 발표 이전에도 부동산 급등기를 틈타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불법 거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올해 대출 실행분도 전수조사 범위에 넣기로 했다.
또 고가주택 구입 자금 출처를 정밀 분석하고 '부모 찬스'로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하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무 조사를 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 사각지대로 꼽히는 상품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지 파악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금융권으로 분류되지 않아 대출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이 대표적이다.
온투업체의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작년 말 기준 약 6천억원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전체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약 1124조원)의 0.05% 수준이다.
주담대 금리도 은행권에 비해 고금리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를 받지 않고 이번 주담대 6억원 한도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과거 부동산 급등기 LTV와 DSR 초과 금액까지 '영끌'해 집을 사려는 수요가 온투업에 몰렸고, 일각에서는 이번 대출 규제로 온투업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로 집값 상승 기대가 꺾이면서 당장 온투업으로까지 풍선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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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kimdb@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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