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연구실 폭발사고…시약 폐기 절차·안전 교육 모두 '부실'

황희정 기자 2025. 7. 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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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연구실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과 교육 미이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충남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0시 22분쯤 충남대 산학연교육연구관 유기분자합성실험실에서 미사용 시약을 폐기하던 중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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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전 10시 22분쯤 충남대학교 산학연교육연구관 내 실험실에서 사고로 20대 대학원생이 안면부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전유성소방서 제공

충남대학교 연구실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과 교육 미이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대학원생이 시약을 부적절하게 폐기하면서 이 같은 화학 반응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충남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0시 22분쯤 충남대 산학연교육연구관 유기분자합성실험실에서 미사용 시약을 폐기하던 중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석사과정 1학년 대학원생이 성상이 다른 크롬옥사이드(산화성고체)와 아세톤(인화성액체)을 같은 폐액통에 함께 폐기하면서 격렬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해당 학생은 얼굴과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이 사고는 연구 시약 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연구실 설치·운영 가이드에서는 미사용 시약을 용기 채로 폐기하도록 돼있으나, 이번 사고 당시 이를 무시하고 시약을 폐액통에 직접 부어 폐기한 것이다. 또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혼재가 금지된 크롬옥사이드와 아세톤을 함께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사고 당시 학생이 실험복과 장갑은 착용했지만, 안경과 마스크 등 안면 보호장비는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더욱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학생은 지난 4월 29일 학교가 주관한 상반기 연구실 안전 집합교육도 수료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 같은 연구실 화재 사고는 지난 4월 한양대, 지난달 4일 KAIST 생명화학공학동에서도 발생한 바 있다.

최민희 위원장은 "올해에만 벌써 세 차례 연구실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며 "해외처럼 교수도 안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실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새 정부는 국회와 함께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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