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허용, 美처럼 만장일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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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비은행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할 때 유관 기관의 만장일치 결정을 거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미 지난달 23일 은행연합회 이사회에서 주요 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만장일치 의결을 통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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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비은행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할 때 유관 기관의 만장일치 결정을 거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핀테크업체 등 비은행에도 문호를 개방하되 허들을 높이는 대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단계에서 한은을 포함하는 관련 기관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정기획위원회에 공식 전달했다. 한은은 "범부처 차원의 규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유관 부처 간 합의 기반의 정책기구를 구성하는 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령인 지니어스법상의 '스테이블코인 인증심사위원회'(SCRC·Stablecoin Certification and Review Committee)를 들어 이런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 위원회는 신규 스테이블코인을 심사하고 인증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로, 재무부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등이 참여하도록 규정됐다. 특히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장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할 때는 반드시 위원회 만장일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한은은 자본 규제나 외환 규제가 없는 미국에서도 기존 은행 시스템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문지기' 역할의 위원회를 두기로 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미 지난달 23일 은행연합회 이사회에서 주요 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만장일치 의결을 통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은 한동안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기반의 예금토큰이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을 대체할 수 있다고 여기다가 얼마 전엔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만 우선 허용해야 한다는 쪽으로 한발 후퇴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비은행 진입을 막기 어려운 쪽으로 논의가 흐르자 발행 인가 단계의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 번 더 물러선 모양새다.
한은이 정치권과 가상자산 업계 논의에 지속해서 제동을 거는 근거는 크게 세 가지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무분별한 발행으로 시중 유동성이 급증할 경우 통화 신뢰성이 떨어지고 통화정책 유효성이 제약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의 신용 리스크, 준비자산 관리 실패 등으로 '코인 투매'가 발생할 경우 가상자산 시장과 금융시장 간의 리스크가 상호 전이되고 증폭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한은의 공적 화폐 주조 차익이 민간 발행업자에게 부분적으로 이전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도 문제라고 본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수반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제화 단계에서 충분한 안전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할 전망이다.
주형연 기자 jhy@dt.co.kr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6/dt/20250706092305815wobw.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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