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데려갔더니 주먹으로 얼굴 퍽!…출동 경찰은 욕바가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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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까지 이송해 줬더니 돌아온 건 폭력이었다.
응급실 이송 소방관을 때린 데 이어 이 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불만을 품고 지구대에 찾아가 욕설을 퍼부은 50대가 처벌받았다.
그는 이 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불만을 품고 같은 날 오전 7시 5분께 지구대로 찾아가 "○○놈들아 니들이 아까 나한테 어떻게 했어, 니들 다 고소할 거야. ○ 같은 ○○들아"라고 욕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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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2심도 벌금형 집유…“정신 건강 상태·폭행 정도 등 고려”
![[게티이미지뱅크]](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6/ned/20250706091612444vcop.jpg)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응급실까지 이송해 줬더니 돌아온 건 폭력이었다. 응급실 이송 소방관을 때린 데 이어 이 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불만을 품고 지구대에 찾아가 욕설을 퍼부은 5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전 5시 30분께 원주 한 병원 응급실 주차장에서 소방관 B(34)씨가 “응급실에서 보호자가 없으면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한 데 화가 나 B씨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두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불만을 품고 같은 날 오전 7시 5분께 지구대로 찾아가 “○○놈들아 니들이 아까 나한테 어떻게 했어, 니들 다 고소할 거야. ○ 같은 ○○들아”라고 욕설했다.
이어 현장에 있던 경찰관 C(37)씨가 돌아가라고 요청하자 C씨 목을 손으로 때린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5년 선고유예를, 2022년 기소유예를 받았다”며 “피고인의 정신 건강 상태,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법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 측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은 없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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