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장 인근 상가 균열…법원, 대기업 건설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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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 공사장 인근 상가 건물의 균열 등 하자 발생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기업 건설사가 법정 다툼 끝에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원고는 2021년 4월부터 균열, 누수, 들뜸 등 건물 하자 피해를 겪었다.
그러면서 인접 아파트 신축 공사로 발생한 진동, 지하수위 변동, 충격하중 등이 그 원인이라며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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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6/yonhap/20250706090202406zifv.jpg)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아파트 신축 공사장 인근 상가 건물의 균열 등 하자 발생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기업 건설사가 법정 다툼 끝에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전남 화순군에서 소규모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A 법인이 현대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현대엔지니어링이 원고에 상가건물과 부속 구조물의 보수 비용 9천59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원고는 2021년 4월부터 균열, 누수, 들뜸 등 건물 하자 피해를 겪었다.
그러면서 인접 아파트 신축 공사로 발생한 진동, 지하수위 변동, 충격하중 등이 그 원인이라며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냈다.
법원은 당사가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해 8월 직권으로 강제조정에 나섰고, 현대엔지니어링이 이를 거부하면서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균열, 누수 등은 아파트 공사 전에 이미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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