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원 처리과정 정보 비공개한 권익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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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민원 처리 과정 정보공개를 거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 씨가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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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자 정보 제외 공개' 원고 일부 승소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공무원 민원 처리 과정 정보공개를 거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 씨가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권익위에 자신의 민원을 처리한 공무원의 근무시간, 통화 내역, 출장 내역, 주의·경고 처분 내역, 민원 처리 관련 접수 일자, 접수 번호, 소관부서 배정, 결재 시간 등 일체의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권익위는 "A 씨가 반복적으로 유사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이번 청구도 정보공개 형식을 빌린 진정 또는 민원에 해당한다"며 즉시 종결 처리했다.
이에 A 씨는 정보공개 청구에 비공개 결정을 하면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고,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없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직무 수행자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반복적인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이 공개 청구는 종결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종결처리를 했다"며 "비공개 사유 유무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또 "권익위 측에서 비공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공무원에게 수십 차례 연락을 시도한 끝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공무원들이 불쾌감을 느꼈을 순 있지만, 정보공개 청구 자체가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권익위는 A 씨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공개 가능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보공개 청구는 반복·보복 목적이 아닌 이상 폭넓게 허용돼야 하며, 설령 관련 정보가 민원과 연관돼 있더라도 그 자체로 청구 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A 씨가 요청한 일부 정보 가운데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등 직무 수행자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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