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수능일은 '11월 13일'…원서접수 8월 2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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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11월 13일 치러진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다음 달 21일부터 시작된다.
해당 영역을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
응시 수수료는 지난 수능과 같이 4개 영역 이하 3만 7000원, 5개 영역 4만 2000원, 6개 영역 4만 7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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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사전 입력 기간 첫 운영…접수증은 직접 수령해야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11월 13일 치러진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다음 달 21일부터 시작된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세부계획'을 공고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수능일은 11월 13일이다. 수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사태 등이 벌어지지 않으면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치르는 게 일반적이다. 응시 원서 접수 기간은 8월 21일부터 9월 5일까지 12일간이다.
올해부터는 수험생 편의를 위해 응시원서 사전 입력 기간도 운영한다. 수험생 본인이 8월 20일~9월 4일 PC나 휴대폰에서 사전 입력 홈페이지(mycsat.re.kr)에 방문해 응시원서 사진 등록과 원서 내용을 직접 입력한 뒤 발급된 가상계좌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다만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접수증을 수령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된다.
성적 통지표는 12월 5일 배부한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수령하고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온라인으로 성적통지표를 발급받으면 된다. 재학생에게는 온라인 성적통지표를 제공하지 않지만 성적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있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등이다. 이 가운데 한국사는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과목이다. 해당 영역을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
국어·수학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치른다. 공통과목은 공통 응시, 선택 과목은 1개 과목을 택하면 된다. 국어 선택과목에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가 있다. 수학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하면 된다.
영어는 올해도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제2외국어·한문은 9개 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사회·과학탐구는 17개 과목으로 구성되며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직업탐구는 6개 과목 중 2개 과목을 택할 수 있다. 다만 직업탐구를 응시하려면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 Ⅱ 교육과정을 86학점(단위) 이상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다(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
평가원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항을 출제한다는 방침이다. 6월과 9월 모의평가 결과 등을 감안해 적정 변별력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수능이 끝난 후에는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가 공개될 예정이다.
EBS 수능 교재·강의와 수능 출제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뤄진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를 기준으로 70% 수준을 유지한다.
응시 수수료는 지난 수능과 같이 4개 영역 이하 3만 7000원, 5개 영역 4만 2000원, 6개 영역 4만 7000원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자격상실 등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 수수료 일부를 되돌려받을 수 있다. 환불신청 기간은 11월 17일부터 11월 21일까지 5일간이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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