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회 사망 여고생 친모 "학대라고 생각안해... 교회에 죄송"
지난해 인천 남동구에서 발생한 '교회 여고생 학대 사망사건'의 피해자가 친모로부터 외면받았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지난 4일 서울고법 제7형사부(이재권 재판장) 심리로 열린 해당 사건 항소심 6번째 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 어머니 A(52)씨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앞서 A씨는 숨진 지윤(가명·당시 17세) 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게 "아이가 죽었는데, 왜 사인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부검도 거부했느냐"며 "보통의 부모라면 당연히 알아보려고 할 텐데 이해가 안 된다"고 의아해했다.
그러면서 "건강이 좋지 않은 피해자가 교회에서 머물 때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엄마의 도리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려고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윤이가 학대나 계획에 의해 죽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지윤이가 교회에 있을 때는 (A씨 자신이) 삶의 의욕도 없고 지윤이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다"고 했다.
이어 "지윤이를 사랑했지만, 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건 힘들었다. 교회에서도 지윤이를 (집으로) 데리고 가라고 했을 때 가슴이 철렁했다"고 진술했다.
2023년 말 남편을 교통사고로 여읜 A씨는 장례를 치르기 위해 지윤이를 지난해 1월 17일부터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지내게 했다.
당시 지윤이는 정신 질환이 의심돼 병원 입원이 필요한 상태였으나, 교회 합창단 측이 지윤이를 맡겠다고 했다.
합창단 숙소에서 지냈던 지윤이는 지난해 5월 16일 온몸에 멍든 주검으로 돌아왔다. 검찰은 이에 합창단장 B(53)씨와 교인 C(41)·D(55)씨를 학대 살해 및 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지윤이가 합창단 숙소에서 죽음에 이르는 동안 A씨는 한 차례도 지윤이를 만나지 않았으며, 정신과 입원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안 시키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환자 본인(지윤이)이 원하지 않으면 입원이 안 됐다"며 "단장님(B씨) 덕분에 감사하게 지은이를 (합창단 숙소로) 보낼 수 있었다. 이런 일이 생겨서 세 분(피고인 B·C·D)에게 죄송하다. 재판부에서 이 부분을 헤아려 주길 바란다"고 했다.
7개월 간 진행된 이번 사건의 항소심의 결심 공판은 오는 25일 진행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선고는 변론이 종결된 후 한 달 후에 잡히므로, 다음달 안에 항소심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B씨 등 3명은 지난해 2월부터 5월 15일까지 남동구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지윤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인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장우영 판사)는 지난해 12월 9일 최종 공판에서 피고인 3명의 아동학대 살해 혐의는 무죄로, 아동학대 치사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B·D(55)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C(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최기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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