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폭염 기본 수칙 8년째 제자리…일부에겐 '그림의 떡'

정다움 2025. 7. 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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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시기가 빨라지거나 장기간 유지되는 폭염 관련 기후 양상이 새롭게 나타나면서 실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지침도 변화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지역 노동단체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에 따르면 노동 당국은 2017년 12월 일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을 각 사업장에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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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낮고 포괄적 지침…배달노동자 등에겐 수칙 적용 어려워
노동단체 "상시적 폭염 재난…지침도 바뀌어야"
얼음물로 갈증 달래는 건설노동자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엿새째 폭염특보가 내려진 2일 광주 서구 금호동 한 공사장 앞에서 한 건설노동자가 더위를 달래기 위해 얼음물을 마시고 있다. 2025.7.2 in@yna.co.kr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시작 시기가 빨라지거나 장기간 유지되는 폭염 관련 기후 양상이 새롭게 나타나면서 실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지침도 변화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지역 노동단체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에 따르면 노동 당국은 2017년 12월 일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을 각 사업장에 권고하고 있다.

기본 수칙은 여름철 폭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근로자들의 휴식 시간을 '적절'하게 보장해야 한다거나 각 사업장에 물·소금을 비치해야 한다는 포괄적인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온열질환자 또는 의심자 발생 시 119에 즉시 신고하고,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를 지급하라는 수칙도 포함돼 시행 중이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폭염 시작 시기가 앞당겨지는 데다가 폭염 일수마저 늘어나면서 기존 기본 수칙을 새롭게 개정해야 한다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폭염과 관련한 현행법이 개정된 후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탓에 기본 수칙이 현 사업장의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하고, 노동 형태도 다변화해 수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업장과 노동자가 많기 때문이다.

일례로 사업장이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인 배달업 종사자들은 냉방 장비가 설치된 휴게시설 내지는 그늘에서의 규칙적인 휴식을 취하라는 기본 수칙을 지키기 어렵다.

배달 플랫폼에 소속된 종사자들의 경우 대부분은 개인사업자로 휴게 시간이 불규칙하고 물·소금 등이 비치된 사업장을 이용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에겐 폭염수칙이 '그림의 떡'일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배달업 종사자들은 십시일반 돈을 모아 도심 빈 건물이나 가건물을 임대해 휴게 쉼터로 사용하면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관계자는 "노동 당국에서 마련한 지침 대부분은 뜬구름 잡듯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 실정과 동떨어진 내용이 많다"며 "실내·실외, 정규직·특수고용직 등 노동 형태의 차이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다 강화된 지침을 마련해야 재해 예방이라는 기본 수칙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며 "폭염이 상시적 재난으로 변한 현재 고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침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폭염이 심해지는 최근 추세를 인지하고 있다"며 "권고한 기본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여름철 현장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지침을 보완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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