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참여 가구당 2명 제한 논란
전남도, 정부에 인원 제한 삭제 요청
![태양광 발전 [연합뉴스TV 캡처]](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6/yonhap/20250706080204927esym.jpg)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따른 이익을 나누는 주민참여사업에 가구당 참여 인원을 제한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 운영 지침이 일부 개정됐다.
운영 지침에는 주민 참여 비율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게 주민참여사업의 추가 가중치를 주게 돼 있는데 가구당 2명까지 참여하도록 했다.
정부는 일부 지자체가 인원 제한 없이 주민참여사업을 진행하면서 '포풀리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인원 제한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가구당 참여 인원을 제한하면 위법한 세대 분리가 늘어 주민 간 갈등 요소로 작용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보고 인원 제한 삭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
도는 주민 참여 인원 제한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발전 사업자와 나누는 이익 공유가 신규 인구 유입과 인구 소멸 방지 등을 위해 중요한 정책이지만, 투자 인원을 제한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우려된다고 판단한다.
전남도는 주민 참여사업으로 인구가 늘어난 신안군의 사례를 제시했다.
신안군은 2018년 10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민과 발전사업자가 이익을 나누도록 했다.
지난 2021년 4월 전국 최초로 신안 안좌면 주민 2천935명에게 햇빛 연금을 1인당 17∼68만원을 지급했다.
그 결과 신안군 완좌면의 인구는 2021년 3천37명에서 지난해 3천378명으로 341명이 증가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며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에 가구당 2인으로 제한하면 주민 수용성 확보 등 정책 효과가 저하될 수 있어 참여 인원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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