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위약금 면제, 가입자 추가 이탈할까…실적에도 '관심'

SK텔레콤이 지난 4월18일 해킹사고 이후 이미 번호이동을 했거나 이달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금 전액을 면제한다. 보안 사고에 따른 책임과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지만, 막대한 재무 부담과 추가 고객 이탈 가능성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그동안 SKT는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정치권 요구에 "향후 3년간 7조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국민이 피해봐선 안된다"고 밝힌 데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위약금 면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등록 취소(영업정지 3개월)도 검토하겠다"며 초강수를 두자 입장을 빠르게 바꿨다.
SKT 해킹이 알려진 4월22일 이후 지난달 말까지 약 65만명이 SKT를 떠난 가운데, 최근 이탈 흐름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또 알뜰폰을 포함해 전 가입자 대상으로 8월 요금을 50% 할인하고 5000억원 규모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대규모 보상안으로 가입자 이탈을 막겠다는 각오도 담겼다.
6일 SKT에 따르면 오는 14일까지 SKT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하는 가입자의 위약금을 면제한다. 15일부터 T월드나 공식대리점·고객센터에서 위약금 환급금을 신청하면 일주일 이내 되돌려준다. 환급대상은 △단말지원금 반환금 △선택약정할인 반환금으로, 단말기 할부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IPTV·인터넷 등 유선 서비스 위약금은 환급되지 않는다.
SKT는 서비스를 유지하는 가입자에 대한 대규모 보상안도 마련했다. 15일 0시 기준 SKT 및 SKT 망을 쓰는 알뜰폰 등 2400만명 가입자가 대상이다. △8월 통신요금 50% 할인 △8월부터 연말까지 매월 데이터 50GB 추가 제공 △다양한 제휴사에서 T멤버십 50% 할인 등 총 5000억원 규모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T멤버십 할인은 SKT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에도 해당된다.
다만 이 같은 보상 방안은 SKT에게 적잖은 불안 요소다. 유영상 SKT 대표는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위약금 면제는 회사 입장에서 큰 결정으로 대규모 손실이 예상된다"면서도 "이사회가 고객 이탈 가능성이 높은 데도 전격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해 고객들의 고충을 들어드리는 쪽으로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해킹공격은 2021년 8월 시작됐다. 2022년 2월 SKT가 악성코드를 발견했음에도 과기정통부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규모 피해를 막을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담긴 계정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해 해커가 여러 서버에 침투할 수 있게 하는등 SKT 정보보호 조치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다만 이번 해킹으로 인한 복제폰 등의 피해사례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유심 복제 실마리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유심보호서비스와 FDS(비정상인증차단시스템) 고도화로 피해를 차단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SKT에 준하는 수준의 실태점검을 진행했으나 피해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현재 네이버·카카오·쿠팡·우아한형제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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