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하면 두고 보자” 협박하며 ‘하극상’ 벌인 병사 결국 처벌

장병철 기자 2025. 7. 6.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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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자 욕설과 함께 "전역하면 두고 보자"며 때리려는 시늉을 한 병사가 결국 전역 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행정반에 도착한 뒤에도 C 씨에게 욕설·협박 행위를 보고하는 B 씨를 향해 "진짜 전역하면 두고 보자 너"라며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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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이 야외기동훈련을 펼치는 모습. 뉴시스

상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자 욕설과 함께 “전역하면 두고 보자”며 때리려는 시늉을 한 병사가 결국 전역 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상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춘천지역 한 부대 내 병영 식당에서 부사관 B 씨로부터 결식과 대리 서명 등에 대한 지적을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내뱉고는 때릴 것처럼 주먹을 쥐고 팔을 위아래로 흔들며 “아우 이걸 때릴 수도 없고, 죽여버릴까”라고 말했다. 곧이어 B 씨로부터 이런 사실을 들은 상사 C 씨의 지시에 따라 행정반으로 이동하던 중 B 씨에게 입막음을 시도했으나 B 씨가 이를 거부하자 A 씨는 “전역하면 두고 보자”며 으름장을 놨다. 행정반에 도착한 뒤에도 C 씨에게 욕설·협박 행위를 보고하는 B 씨를 향해 “진짜 전역하면 두고 보자 너”라며 협박했다.

박 판사는 “협박한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과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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