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자칠판 게이트’ 신충식 인천시의원 보석 신청

최기주 2025. 7. 6.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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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칠판사업 불법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신충식(오른쪽)·조현영 인천시의원이 지난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정선식 기자

인천시교육청 전자칠판 사업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충식(무소속·서구4) 인천시의원이 2차 공판을 앞두고 보석을 신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4일 보석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피고인 및 변호인 등은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부는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

보석을 불허할 수 있는 사유는 피고인이 중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상습범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등이다.

보석 신청은 별도의 사건으로 분류돼 따로 심문 기일을 잡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신 의원의 경우 오는 8일 전자칠판 불법 리베이트 사건 2차 공판을 앞두고 있어 이날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석 인용 여부는 통상적으로 심문 후 한 달 이내에 결정된다.

앞서, 신 의원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천시교육청의 20억 원대 전자기기 보급사업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기소됐다.

신 의원을 비롯해 전자칠판 불법 리베이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인물은 조현영(무소속·연수구4) 의원과 관련 업체 대표 A씨 등 모두 5명이다.

조 의원은 신 의원과 같은 혐의이고, A씨 등 3명은 시의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현직 시의원들이 A씨 업체 계약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총 1억6천427만6천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단계에서 신충식·조현영 의원과 A씨는 구속됐지만, 조 의원은 지난 4월 16일 구석적부심이 인용돼 석방된 상태다.

A씨는 아직 보석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피고인의 다음 공판은 오는 8일 오전 10시 10분 인천지법 제41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기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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