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결정 임박… 올해도 공익 ‘캐스팅보트’ 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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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이르면 8일 결정된다.
매해 캐스팅보트를 쥐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사실상 결정했던 공익위원들이 올해도 적극 개입에 나설지 주목된다.
5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달 8일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논의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 공익위원들이 내놓는 최저임금 상·하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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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원까지 좁혀져…공익위원 개입에 주목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르면 8일 결정된다. 매해 캐스팅보트를 쥐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사실상 결정했던 공익위원들이 올해도 적극 개입에 나설지 주목된다.

이날 회의에서 공익위원은 예상과 달리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았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 공익위원들이 내놓는 최저임금 상·하한선이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모두발언에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는 등의 적극적 개입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통합 차원에서 노사 합의를 최대한 이끌겠다는 취지다.
노·사·공으로 구성된 최임위에서 공익위원은 노사 대립 속에 캐스팅보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수년간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되거나, 공익위원안이 최종 표결 안으로 부쳐진 이유다. 최근 5개년을 보면 2021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2020년 전원회의를 제외하고는 매해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됐다. 2020년에는 노사 합의로 공익위원 단일안(1.5% 인상)이 제시됐다. 단일안 발표 직전 노사가 제시한 인상률은 각각 6.10%, 0.52%였다.

노동계 관계자는 “‘노사 합의’, ‘공익 단일안 제시’ 등 선택지는 열려 있고, 회의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전술적인 방법이 달라질 것”이라며 “공익위원들이 어떤 태도와 관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방향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최임위는 행정절차를 고려해 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 안을 확정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하게 돼 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6월29일로 이미 넘긴 상태다. 이 때문에 최임위는 8일 회의에서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최저임금안을 확정 짓거나, 10일에 한차례 회의를 더하더라도 이번 주 안에는 논의를 매듭지을 가능성이 크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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