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영장 청구냐, 3차 소환이냐…내란특검, 이르면 이번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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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그를 다시 불러 3차 소환 조사를 진행할지 이르면 이번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2차 소환 조사가 끝나고 나서도 윤 전 대통령 측에 '3차 소환'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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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그를 다시 불러 3차 소환 조사를 진행할지 이르면 이번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6월 28일(1차 소환 조사)에 이어 5일 윤 전 대통령을 불러 2차 소환 조사를 실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5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 현관 앞에 도착한 지 약 14시간 50분 뒤인 오후 11시 50분쯤 청사 밖으로 나와 귀가했다.
이날 특검팀의 조사실이 있는 서울고검에서 식사 시간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윤 전 대통령 조사에 소요된 시간은 8시간 28분에 이른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본인에 대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계엄 관련자들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한 국무위원 대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북풍 공작 혐의(일반 이적 또는 외환 유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중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이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증거인멸·도주 우려 유무와 범죄의 중대성·재범의 위험성 등을 판단해 피의자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혐의가 가볍지 않은 데다 검사 시절 '불도저'로 불렸던 특수통 출신의 조은석 특검 성향을 고려하면 내란특검팀이 이르면 금명간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2차 소환 조사가 끝나고 나서도 윤 전 대통령 측에 '3차 소환'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지난 1차 소환 땐 조사가 끝난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을 통보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하면 특검팀이 구속영장 청구 검토를 하지 않는 게 이상한 일"이라며 "3차 소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특검팀이 이번 주에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말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2차 소환 조사 내용을 모두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현재(5일 밤 기준)로서는 확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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