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지원금 신청...전국민 45만 원까지

민생회복지원금 1차 21일부터 신청...전국민 15~45만 원
전국민 7월 21일~9월 12일 신청 가능
소비쿠폰, 기간 내 신청 안하면 못받아
국외 체류 국민 9월12일 까지 귀국
출입국 사실 확인거쳐 이의신청 가능
11월 30일까지 사용…잔액 국고 환수
정부가 이달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1차로 최대 45만 원 상당의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9월 12일까지 8주간 이뤄진다.
1차로 최대 45만 원 상당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2차로 국민 90%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1차 소비쿠폰 신청은 9월 12일까지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은 2025년 6월 18일을 기준 국내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 전체다.

지원 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이다. 다만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으로 지원금이 상향된다.
지역별 추가 지원금도 있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거주자에게는 3만 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84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청은 이달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지급 방식도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지만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시스템 점검 시간인 밤 11시 30분부터 자정 30분까지는 제외된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경우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소비쿠폰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이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은 2와 7일,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 4와 9, 금요일 5와 0이다. 주말은 모두 신청 가능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9월 12일을 끝으로 종료된다. 정부는 소비쿠폰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접근성이 낮은 국민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해 신청을 받고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한다.
국외에 체류중인 국민은 6월18일부터 9월12일 사이에 귀국했다면, 출입국 사실 확인과 이의신청을 거쳐 지급받을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지역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 해당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 지원금)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로 한정된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1차 지급과 별도로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2차 지급은 9월 22일 시작돼 10월 31일 종료된다.
정부는 2차 지급 대상자를 건강보험료 기준 국민의 90%로 선정하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소비쿠폰과 관련해 스미싱 주의도 당부했다. 최근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안내 사이트로 위장해 이용자를 유료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사례가 다수 발견돼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정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소비쿠폰 관련 문자에 URL이나 링크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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