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소녀와 동거·출산"…韓유튜버 필리핀서 아동성착취 혐의로 체포

강민경 기자 2025. 7. 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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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당국이 14세 소녀와 동거하고 아이까지 낳게 한 55세 한국인 남성 유튜버 A 씨를 체포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5일 보도했다.

필리핀 GMA 뉴스 등에 따르면 필리핀 당국은 지난달 카가얀 데 무즙에서 A 씨를 △아동학대·성 착취 및 차별금지법 위반 △인신매매 방지법 위반 △강간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A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필리핀 법률상 무관용 원칙에 따라 유죄 판결 시 종신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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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아동 공부방 운영하며 후원 받다가 덜미 잡혀
ⓒ News1 DB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필리핀 당국이 14세 소녀와 동거하고 아이까지 낳게 한 55세 한국인 남성 유튜버 A 씨를 체포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5일 보도했다.

필리핀 GMA 뉴스 등에 따르면 필리핀 당국은 지난달 카가얀 데 무즙에서 A 씨를 △아동학대·성 착취 및 차별금지법 위반 △인신매매 방지법 위반 △강간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A 씨는 현재 마할리카 구치소에 수감 증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버인 A 씨는 "빈곤 아동을 위한 공부방 운영" 등을 내세워 유튜브에서 한국인 시청자들에게 후원금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14세 필리핀 소녀 B 양과 동거해 성관계를 가진 뒤 임신·출산하도록 한 혐의가 드러났다.

수사 당국은 사이버 순찰 중 A 씨의 채널에서 반복적으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조사를 시작했고, B 양이 A 씨의 아이를 출산한 사실을 확인했다.

A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필리핀 법률상 무관용 원칙에 따라 유죄 판결 시 종신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필리핀은 지난 2022년 성관계 합의 가능 연령을 12세에서 16세로 상향해 처벌을 강화했으며,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및 동거 행위를 아동 착취로 간주한다.

또 A 씨의 행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아동 성 착취로 분류돼 필리핀 사이버범죄수사대의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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