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팔 깨물고 얼굴에 물벼락…음주측정 거부 난동 50대 검거
【 앵커멘트 】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음주측정을 시도하는 경찰관의 팔을 깨물고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 난동을 부려 결국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최하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오토바이를 탄 남성이 순식간에 CCTV 화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잠시 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시도하자, 남성은 거칠게 저항하며 경찰관의 팔까지 깨뭅니다.
(현장음) - "그래, 그래. 알았어 놔. (아아악)"
입 안을 헹구라고 건넨 물을 그대로 경찰관 얼굴에 뿌리는가 하면, 욕설도 서슴지 않습니다.
- "XX 진짜. 맘대로 해. 놔. 놓으라고 좀."
50대 남성 A 씨는 인근에서 술을 마신 직후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 인터뷰(☎) : 목격자 - "이 사람이 가게에서 술 마시는 걸 먹고 나온 걸 봤는데, 오토바이 타고 다시 30분 정도 있다 또 다시 올라왔어요."
▶ 스탠딩 : 최하언 / 기자 - "음주측정에 3차례 이상 불응한 A 씨는 결국 음주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A 씨에게 물린 경찰관은 감염 우려로 예방주사를 맞는 등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거지가 일정하다"며 A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는 만큼 음주 상태에서 경찰에 폭력을 행사할 경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최하언입니다. [choi.haan@mbn.co.kr]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 래 픽 : 김규민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내란 특검, 윤 전 대통령 2차 대면조사…체포저지·외환·국무회의 조사
-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전 국민 1인당 15만원 지급
- 걸스데이 민아♥온주완, 11월 결혼…“진지한 교제 끝에 부부 되기로”
- 에르메스 가방 가득 현금…이상민 ″상식적 수준의 비상금″ [짤e몽땅]
- ″신세경에 염산 테러하겠다″…30대 악플러, 결국 실형
- 필리핀서 봉사한다더니…14세 임신시켜 체포된 한국 유튜버
- 윤 친필 휘호 표지석에 '내란' 글자 새긴 40대 검찰 송치
- 신동주, 롯데 경영진에 1천억 대 손배 소송 제기…형제 갈등 재점화
- '1220회' 소규모 지진 끝에…일본 도카라 열도 규모 5.3 지진
- '혐의 부인' 이진숙, 경찰 출석…″조사에 정치적인 목적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