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열흘만?" SKT 위약금 면제 기간에 소비자 불만 '봇물'
[앵커]
SK텔레콤이 고객정보 해킹 사고에 대한 보상책을 발표했죠. 정부 결정에 따라 해지 고객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게 가장 큰 내용인데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짧단 지적입니다.
자세한 내용,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SKT 보상안의 핵심은 해지 시 내야 하는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겁니다.
해킹 사고 다음 날인 지난 4월 19일부터 오는 14일까지 SKT 통신을 해지했거나 해지하는 고객들에게 통신 서비스 약정상 받아야 하는 위약금을 면제해주겠단 겁니다.
[유영상/SK텔레콤 대표이사 (어제) : 왜 7월 14일이냐고 했을 때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10일 정도 더 연장해서 운영하면 원하는 고객은 충분히 떠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이 때문에 기간이 너무 짧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어제 발표한 보상안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신청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있단 겁니다.
[이다은/SKT 가입자 (서울 수색동) : (보상안을) 전혀 알지 못했고요. 안내 문자나 그런 내용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열흘이라는 기간에 어디 다녀오시는 분들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맹주혁/SKT 가입자 (서울 여의도동) : (환급 신청) 시기라는 게 설정되어 있는 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열흘이면 그거(보상안)에 대해서 인지하기도 짧은 시간일 것 같아서…]
SKT 측은 위약금 환불 신청에 대해선 오는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보상안을 문자 메시지로 안내하겠단 방침입니다.
또 해지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선 8월 한 달간 통신요금 절반을 깎아주고 50GB의 데이터를 추가로 주기로 했는데, 이걸 놓고도 실질적인 보상책인지 모르겠단 반응이 나옵니다.
[맹주혁/SKT 가입자 (서울 여의도동) : 주변에서 데이터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50GB 데이터 (추가 제공)이 큰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 SKT 측은 "여러 고객들의 형평성을 고려해 내놓은 보상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이완근 영상편집 박선호 영상디자인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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