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이라더니”…필리핀서 14세 소녀 임신시킨 韓유튜버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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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소녀와 동거하며 자신의 아이를 출산하게 한 한국인 유튜버가 아동 성착취 등의 혐의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필리핀 빈곤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구독자들의 후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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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아동 대상 인신매매·성범죄 등엔 ‘무관용

14세 소녀와 동거하며 자신의 아이를 출산하게 한 한국인 유튜버가 아동 성착취 등의 혐의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필리핀 빈곤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구독자들의 후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GMA뉴스 등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기관인 아동 성착취 방지 국가조정센터(NCC-OSAEC-CSAEM)는 지난 2일(현지시간) 필리핀 북부 카카얀데오로시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 및 학대, 인신매매 등의 혐의로 한국인 남성 A씨를 지난달 11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미성년자 성착취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사이버 순찰을 하던 중 미성년자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유튜브 채널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채널이 체포된 A씨의 계정이었다는 것을 파악한 수사 당국은 추가 조사에 나섰다. 이후 A씨가 14세 소녀와 동거하고 있으며, 그 소녀가 최근 출산한 남자아이가 그의 아들임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NCC-OSAEC-CSAEM은 “이 사건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와 성적착취를 명확히 보여주며 법에서 엄격히 추적·처벌하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그동안 ‘필리핀 공부방’ 유튜브를 운영하며 수십 명의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영상을 게재해왔다. 공부방 운영과 봉사활동을 위한 목적이라며 구독자들을 상대로 후원도 받았다.
NCC-OSAEC-CSAEM에 따르면 A씨는 현재 필리핀 마할리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필리핀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법정에서 A씨의 혐의가 입증되면 종신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예은 기자 ye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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