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경 450여차례 협박한 악플러…징역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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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세경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악플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4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부장판사는 최근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여성 김모(3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디시인사이드 내 신세경 관련 게시판과 기타 드라마 게시판에 신세경을 협박·모욕하는 글을 450여차례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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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배우 신세경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악플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배우 신세경.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5/inews24/20250705181542099wwxc.jpg)
4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부장판사는 최근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여성 김모(3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디시인사이드 내 신세경 관련 게시판과 기타 드라마 게시판에 신세경을 협박·모욕하는 글을 450여차례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올린 글은 염산 테러를 예고하는 등 신세경을 협박하거나 신체·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에 대해 별다른 이유 없이 모욕적인 글과 해악을 가할 듯한 글을 다수 작성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피해자에게 실제로 해악을 실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세경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는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직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여러 차례 공식 경고 및 법적 조치를 취해 왔으나 가해 행위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그 수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이 사건 형사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배우 개인에 대한 문제를 넘어,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우리 사회 전반에 경고하는 중대한 법적 선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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