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에 서 있던 수상한 차…잡고 보니 `만취 뺑소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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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한 터널에서 멈춰 서 있던 50대 운전자가 붙잡혔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20분께 과천시 주암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방호벽을 들이받은 후 달아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왜 터널 안에서 정차하고 있었는지 등은 조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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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한 터널서 정차 중 경찰에 검거…면허 취소 수준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한 터널에서 멈춰 서 있던 50대 운전자가 붙잡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20분께 과천시 주암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방호벽을 들이받은 후 달아났다.
도주한 그는 약 한 시간 뒤 성남 분당구 한 터널에 차를 세우고 있다가 인근을 순찰하던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이 A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왜 터널 안에서 정차하고 있었는지 등은 조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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