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해양오염 대응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찬우 기자 2025. 7. 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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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를 넘어 일상을 위협하는 해양오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은 4일 해양오염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선박이나 해양시설 소유자는 해양 오염물질 배출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해야 한다. 임명 대상은 관련 교육을 이수한 지 5년 미만인 사람이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임명 조건만 있고 이후 재교육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현장에 맞는 대응력과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 일정 규모 이상 해양오염이 발생할 경우 선박이나 해양시설 소유자가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조사 착수 시점 외 조사기간이나 주기, 결과 통보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개정안은 ▲관리인 임명 이후 재교육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보유할 것 ▲해양오염영향조사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 위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조사 결과 통보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제도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해양오염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해양환경 보호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해양오염 대응 체계를 촘촘히 정비하는 이번 개정안이 우리 바다를 지키는 의미 있는 변화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