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신세경 괴롭힌 30대 여성 징역형…소속사 "선처 없다"

양성희 기자 2025. 7. 5. 16: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신세경을 상대로 수년간 온라인상에서 악의적인 글을 올린 네티즌이 실형에 처했다.

5일 신세경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에 따르면 A씨는 익명 계정으로 신세경과 가족, 지인, 팬들을 상대로 악의적인 글을 써왔다.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팬들은 "정말 끈질기게 괴롭혔는데 꼭 실형 선고 받아야 한다", "선처 없이 강력처벌 받아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우 신세경/사진=신세경 공식 인스타그램


배우 신세경을 상대로 수년간 온라인상에서 악의적인 글을 올린 네티즌이 실형에 처했다.

5일 신세경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에 따르면 A씨는 익명 계정으로 신세경과 가족, 지인, 팬들을 상대로 악의적인 글을 써왔다. 이에 최근 법원은 모욕,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범행이 반복적이고 계획적이며 협박 수위가 높아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배우 개인에 대한 문제를 넘어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중대한 법적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아티스트의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직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차례 공식 경고, 법적 조치를 취했는데 가해 행위를 멈추지 않고 오히려 그 수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했다.

이어 "익명성 뒤에 숨어 누군가의 삶을 위협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지 않는 명백한 범죄"라며 "향후 유사 행위가 발생할 경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어떤 선처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팬들은 "정말 끈질기게 괴롭혔는데 꼭 실형 선고 받아야 한다", "선처 없이 강력처벌 받아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