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경찰, 숙취운전해 출근했다가 동료에게 적발돼 해임

광주일보 2025. 7. 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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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숙취운전을 하며 출근한 현직 경찰관이 동료에게 적발돼 해임 처분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목포경찰은 지난 5월 3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30대 A순경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처분했다.

같은 근무지의 선배 경찰이 A순경에게서 술냄새가 나자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해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A순경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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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숙취운전을 하며 출근한 현직 경찰관이 동료에게 적발돼 해임 처분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목포경찰은 지난 5월 3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30대 A순경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처분했다.

A 순경은 지난 5월 2일 오전 8시 30분께 목포시 산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고 출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근무지의 선배 경찰이 A순경에게서 술냄새가 나자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해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을 확인했다.

A 순경은 자신의 집에서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시고 직접 차를 운전해 근무지로 출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순경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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