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 국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최대 55만 원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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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 당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과 국민지원금과 달리, 이번에는 소득 수준과 지역 여건에 따라 맞춤형 차등 지원 방식이 적용된다.
특히 이번 소비쿠폰은 단순한 전국민 보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취약계층과 인구감소지역 주민에 대한 맞춤형 배려가 포함된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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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 당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과 국민지원금과 달리, 이번에는 소득 수준과 지역 여건에 따라 맞춤형 차등 지원 방식이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번 소비쿠폰 지급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지역 소비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을 늘리고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고자 마련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1차로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 15만 원씩을 지급한다. 여기에 차상위계층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으로 상향해 지급한다. 이어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는 2차로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보다 두터운 방식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소비쿠폰은 단순한 전국민 보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취약계층과 인구감소지역 주민에 대한 맞춤형 배려가 포함된 점이 특징이다.
정부는 비수도권 거주자에게 3만 원, 농어촌 등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 같은 지역 균형발전 차원의 지원은 코로나 시기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방식이다.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 방식도 개선됐다. 기존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 단위로 신청·지급됐다면 이번 쿠폰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성인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에 대한 지급 기준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내국인 가족이거나 영주권자, 결혼이민자에 한해 지급 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난민 인정자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난민 인정자에게 지원금을 배제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소비쿠폰 사용처에도 변화가 있다. 정부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으로 사용처를 제한했다. 이에 따라 백화점, 대형마트, 외국계 대형 브랜드 매장, 유흥·사행업소, 환금성 업종에서는 쿠폰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는 2020년 아동돌봄 쿠폰 등 일부 지원금이 샤넬·애플·이케아 등 고가 브랜드 매장에서 사용된 데 대한 비판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마트나 슈퍼가 부족한 일부 면(面) 지역에 한해 전국 125개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적용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원금을 이용한 명품 구매, 외국계 대형 브랜드 매장 사용 등 과거 지적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에는 명확히 업종을 제한했다"며 "쿠폰 사용이 가능한 매장에는 지자체와 협력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매장'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지급과 사용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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