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12년 만에 ‘재판관 겸하는 소장’ 인준안 국회 제출
재판관 아닌 인물을 헌재소장에 기용하려면
‘재판관 겸 헌재소장’ 묶어 인선 절차 밟아야
국회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김상환 전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을 접수했다. 12년 만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안’이라는 아주 긴 이름의 임명동의안이 등장했다.

눈길을 끄는 점은 임명 동의 대상이 그냥 헌재소장이 아니고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재소장’이라는 점이다. 이 같은 표현은 헌정사상 2007년과 2013년 두 차례만 쓰였고 이번이 세 번째에 해당한다.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정식으로 임명되는 경우 제9대 헌재소장이란 점에서 궁금증을 자아낸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111조 4항이 문제가 됐다. 이 조항대로라면 현직 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을 임명하는 경우 이미 보장된 재판관 임기 6년 중 남은 기간만 헌재소장 임기가 된다. 본인이 임명한 헌재소장이 6년 임기를 꽉 채우길 바라는 대통령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전 재판관을 일단 자진 사퇴하도록 설득했다. 민간인 신분의 그를 헌재소장으로 임명해 6년 임기를 보장해주려 한 것이다. 그러자 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헌재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는 취지의 헌법 조항을 들어 “재판관을 스스로 그만둬 재판관이 아닌 사람이 헌재소장이 되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노무현정부는 전 전 재판관을 다시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일단 현직 재판관 신분으로 만든 다음 그 상태에서 헌재소장 임명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편법에 불과하다’라는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졌고 결국 ‘전효숙 헌재소장’ 카드는 불발에 그치고 말았다.

2013년 이후로는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에서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이란 문구가 빠졌다. 5대 박한철, 6대 이진성, 7대 유남석, 8대 이종석 헌재소장 모두 현직 재판관으로 있다가 헌재소장이 됐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임기가 6년이 아니고 3년9개월(박한철), 9개월(이진성), 5년1개월(유남석), 10개월(이종석) 등 들쭉날쭉 제각각이다. 이번에 김 후보자가 정식으로 헌재소장에 임명되면 4대 이강국 소장 이후 처음으로 6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김태훈 논설위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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