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5만 원 지급 '민생회복 소비쿠폰'.. 오는 21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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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오는 21일부터 지급됩니다.
정부는 오늘(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며, 지난 6월 1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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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오는 21일부터 지급됩니다.
정부는 오늘(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며, 지난 6월 1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원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와 별개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 은행,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요일제가 적용되는데, 월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1과 6, 화요일은 2와 7일,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 4와 9, 금요일 5와 0, 주말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간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됩니다.
선별 과정이 필요한 2차 지급은 오는 9월 22일 시작되어 10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며,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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