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경에 염산 테러” 30대 악플러 징역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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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세경에게 수백 건에 이르는 악플을 단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부장판사는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지난 2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A 씨가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에 대해 별다른 이유 없이 모욕적인 글과 해악을 가할 듯한 글을 다수 작성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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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세경에게 수백 건에 이르는 악플을 단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부장판사는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지난 2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A 씨가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에 대해 별다른 이유 없이 모욕적인 글과 해악을 가할 듯한 글을 다수 작성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 씨가 피해자에게 실제로 해악을 실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디시인사이드에 신세경에 대한 악성 게시물을 450여 차례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악성 게시물에는 신 씨에 대한 성적·신체 비하는 물론 가족을 모욕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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