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11패’ 신동주, 日서 동생 신동빈 등 롯데에 1000억원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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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홀딩스 회장을 비롯한 이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일본 법원에 제기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5일 보도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경영진이 이 사안에 대한 대응을 게을리했다며 약 140억엔(약 1천322억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27일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으나 해당 안건이 표결에서 부결돼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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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홀딩스 회장을 비롯한 이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일본 법원에 제기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전날 도쿄지방재판소에 제출한 소장에서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9년 한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회사 신용도가 하락하고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경영진이 이 사안에 대한 대응을 게을리했다며 약 140억엔(약 1천322억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신 전 부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책임 소재를 밝혀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롯데홀딩스 측은 “소장이 도착하지 않아 언급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27일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으나 해당 안건이 표결에서 부결돼 실패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신 전 부회장이 제안한 △본인 이사 선임 △범죄 사실이 입증된 자의 이사직을 금지하는 정관 변경 등의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반면 회사 측이 제시한 세 가지 안건은 모두 통과됐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지분 1.77%를 보유하고 있다. 또 그가 대표로 있는 광윤사는 롯데홀딩스 지분 28.1%를 갖고 있다. 이에 신 전 부회장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11년 동안 매년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자신의 이사 선임 안건을 제안해왔다. 롯데그룹 지배구조가 광윤사→롯데홀딩스→호텔롯데→롯데지주로 이어지는 만큼 일본 롯데 경영에 복귀해 한국 롯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하지만 11회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 롯데그룹 측은 “광윤사만으로 신 전 부회장의 경영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했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시절 소매점에서 상품 진열 상황을 촬영해 마케팅에 활용하는 이른바 ‘풀리카’ 사업을 강행한 이유로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일본 롯데와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 이사직에서 연이어 해임됐다. 이후 신 전 부회장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이기지 못했다.
장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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