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실종 여고생이 왜 전주에… “오빠 보러 와” 모텔로 유인한 30대

문지연 기자 2025. 7. 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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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로비에 법원 마크가 밝게 빛나고 있다. /뉴스1

가출 청소년을 불러내 숙박업소에 함께 투숙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교제를 시작한 B(17)양에게 “오빠 보러 와”라며 전주로 유인한 다음 모텔에서 함께 묵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부산에 거주하던 B양은 주변과 연락을 끊고 가출해 실종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현행법상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에 알리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러나 A씨는 B양의 실종신고 사실을 모두 알고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 A씨는 2023년 8월 소셜미디어로 만난 신원 불상의 대출 브로커에게 자신의 계좌,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등을 보내 이른바 ‘대포 통장’을 쓸 수 있게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실종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률의 입법 목적과 이 사건의 범행 경위·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실종아동의 의사에 반한 범행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이행을 조건으로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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