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L 첼시, UEFA 재정 규정 위반으로 제재금 ‘49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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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첼시가 유럽축구연맹(UEFA) 재정 규정 위반으로 500억 원에 가까운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됐다.
첼시는 두 가지 규정 위반으로 총 3100만 유로(약 498억 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프랑스 리그 재정 규정을 어겨 리그2(2부 리그) 강등 처분을 받은 뒤 재심을 요청한 올랭피크 리옹에도 UEFA 축구 수익 규정 위반으로 1250만 유로(약 201억 원)의 제재금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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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첼시가 유럽축구연맹(UEFA) 재정 규정 위반으로 500억 원에 가까운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됐다.
UEFA 클럽재정관리기구(CFCB)는 5일(한국 시간) 첼시를 포함한 12개 구단에 재정적 지속 가능성 요건을 위반한 데 따른 징계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징계 조치를 받은 구단 가운데 첼시가 가장 눈에 띈다. 첼시는 두 가지 규정 위반으로 총 3100만 유로(약 498억 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2024~2025시즌 처음 평가를 시행한 ‘축구 수익’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데 따른 제재금이 2000만 유로, 이적료·임금 등 선수단 비용에 수입의 80%가 넘는 금액을 지출했다는 이유로 1100만 유로를 더 내야 한다.
AP통신에 따르면 3100만유로는 단일 시즌 유럽 클럽 제재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여기에 앞으로 4년 동안 축구 수익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6000만 유로의 제재금을 추가로 물어야 한다.
스페인 명문 클럽 바르셀로나도 축구 수익 규정 위반으로 총 6000만 유로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다만 2년 안에 규정을 완전히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1500만 유로(약 241억 원)를 내기로 했다.
프랑스 리그 재정 규정을 어겨 리그2(2부 리그) 강등 처분을 받은 뒤 재심을 요청한 올랭피크 리옹에도 UEFA 축구 수익 규정 위반으로 1250만 유로(약 201억 원)의 제재금 처분이 내려졌다. 총제재금은 5000만 유로인데 4년 안에 규정을 준수하기로 하고 이 같은 결정에 조건부 합의했다. UEFA는 리옹이 2부 강등에 대한 재심이 기각되면 다음 시즌 출전 자격을 확보한 UEFA 유로파리그에 참가하지 못하는 데에도 동의했다고 전했다.
정문영 기자 my.jung@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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